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여성청소년과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문의처
-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근거 법령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