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여성청소년과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서비스 목적
「양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초6·중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100,000원 이내 지원
고2 재학 자녀 수학여행비 : 1인당 연 200,000원 이내 지원
(교육청 지원금 제외,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6·중2·고2 재학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지원팀)에 방문 신청
수학여행비 신청서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학여행비 :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급
문의처
- 여성청소년과/055-392-3283
근거 법령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