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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노인장애인과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5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300,000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양산시청/055-392-3225
근거 법령
-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