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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건강증진과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임신 14주~18주미만
준비할 서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문의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
-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