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392-2443
근거 법령
-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