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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용권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 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면ㆍ동 사무소(방문)
    • 신청기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전입기간 미충족 시 6개월 충족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