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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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거제시 · 상하수도과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