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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주소지 방문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문의처
- 가족정책과/055-639-4934
근거 법령
-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