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연 2회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