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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
무엇을 받나요
-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