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증명서류
문의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근거 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