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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0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 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자격 -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 신청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 (시) 검토 및 지급 -> (어린이집) 년 2회 정산 ->(시) 년2회 정산검사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