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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2022.1.1.이후 생애최초 어린이집에 입학(입소)하는 영유아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타 시군 소재 포함)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제외대상
- 유치원 입학에 따른 축하금을 받은 유아
- 지원금액
-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공고한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10만원 한도 내)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원방법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면·동(방문신청) 또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의 경우이며, 서식은 면동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누가 받나요
개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 생애최초 입학하고 입학(입소)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영유아(아동 1인 최초 1회 지급)
준비할 서류
-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방문신청의 경우이며, 신청서는 해당 주민센터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방문신청의 경우)
- 필요시 추가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근거 법령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