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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보건과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
무엇을 받나요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누가 받나요
개인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