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처
- 모자보건실/055-639-6295
- 모자보건실/055-639-629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