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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야생동물 피해보상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보상제외
  • 인명피해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농작물 등 피해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