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누가 받나요
가구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응급분만 이송비용지원 신청서, 2.진료의뢰서, 3.이송비영수증, 4.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