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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경상남도 거제시 · 세무과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영업중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