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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
경상남도 거제시 · 위생과
○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 보급
-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 보급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산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 관리, 영양상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처: 거제시 위생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공모 공고문에 의함
문의처
- 거제시 위생과/055-639-3973
근거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제21조, 제1항)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