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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보육교직원 여름휴가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
무엇을 받나요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여름휴가비 1인당 5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7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 지원금액: 1인 5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index3.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 신청 기한
- 7월 10일까지 신청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4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