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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