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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
무엇을 받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 신청 기한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