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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
무엇을 받나요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1인, 월 20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 신청 기한
- 매월 10일까지 신청
문의처
- 가족정책과/055-639-4965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