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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누가 받나요
가구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하여 별도의 온라인, 방문신청 필요 없음
- 거제지사 문의(055-639-7135)
- 신청 기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문의처
- 거제시 사회복지과/055-639-3724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055-639-7135
근거 법령
-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