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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