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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준비할 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문의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근거 법령
-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