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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민원과
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대학생/대학원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비(매학기 20만원, 연간 4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6월말, 12월말
누가 받나요
개인
-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거제대학교에서 시청에 일괄신청 또는 개별신청)
- 방 문 처 : 거제시청 민원과 방문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구비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준비할 서류
- 전입신고(거제시 마전1길 91,장승포동) - 장승포동 주민센터
- 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추가증동의서, 재학증명서) - 팩스(부양지 관할지역지사) 또는 건강보험 전국지사 방문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문의처
- 거제시청 민원과/055-639-3574
근거 법령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