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남도
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