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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민생경제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내 희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해당부서에 방문 보조금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집행내용
- 자기부담금(일반시설분담금) 집행내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청렴이행서약서
- 통장사본
- 준공집계표
- 위임장(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문의처
- 민생경제과/055-639-4133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