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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누가 받나요
개인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문의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