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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축과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