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남도
농림축산어업현물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경상남도 거제시 · 농업정책과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6.01.07~2026.01.23
문의처
- 농업정책과/055-639-6416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