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남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틈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639-3777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