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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639-6293
근거 법령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