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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에게 출산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가정출산비원금 지원신청서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근거 법령
-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