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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감염병관리과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