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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감염병관리과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서비스 목적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5. 5. 8.)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사설구급차)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근거 법령
-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