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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