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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및 읍면동 신청(보건소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밀양사랑카드 소지자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