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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여성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시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 위 서류들은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송부함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