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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여성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본인인증)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