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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3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