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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3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근거 법령
-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