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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개인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