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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누가 받나요
개인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바로 송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