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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