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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밀양시 전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준비할 서류
- 휴직증명서 등 휴직 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