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남도
임신·출산현금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카드: 보건소 방문신청
건강교실: 카카오톡 채널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교통카드: 신분증
-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59-6987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