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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여성가족과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누가 받나요
개인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359-5166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