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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여성가족과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