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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여성가족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여성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신청 기한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