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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359-5669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