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남도

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29~2026.12.31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