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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15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6년 3월 중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1부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각1부)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공동주택과/055-330-4315
근거 법령
-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