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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성평등가족과

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세 이하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