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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건강증진과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0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누가 받나요
개인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