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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9

원문 보기 (gov.kr)